NC 이태양,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대팀에 볼넷 주는 수법으로..’

입력 2016-07-21 01:09   수정 2016-07-21 10:10

이태양 (사진=DB)


이태양이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선수를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태양이 특정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뒤, 승부조작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넥센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태양은 이듬해 신생구단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활약하면서 지난해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 당시 국가대표로도 선발된 바 있다.

한편 이태양은 최근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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