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 조사

입력 2016-07-21 02:54  

"스마트폰 제조사에 타사 OS 못쓰게 한 혐의"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나선 것은 2013년 7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엔진을 우선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약 3년 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2개월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구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타사 OS 사용을 제한하며 △구글 제품을 미리 탑재한 대가로 금융 혜택을 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EU 집행위가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중 ‘타사 OS 사용 제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스마트폰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구글의 검색엔진 의무 선탑재 강요 혐의를 재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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