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C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선수협 "팬들에게 사죄, 자체 징계할 것"

입력 2016-07-21 13:42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 받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에서 1이닝 1실점을 브로커로 청탁받고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우람이 먼저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하고 이태양 선수, 승부조작 브로커를 끌여들여 구체적인 경기일정,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최근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선수의 자체 징계를 예고했다.

선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수 관리와 교육에 책임이 있는 단체로서 프로야구팬과 야구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관련 선수에 대한 선수협 자체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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