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가능…의사협회 "대응 논의하겠다"

입력 2016-07-21 16:44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시술을 한 게 적법한지를 두고 21일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자 대법원은 최종선고를 앞두고 지난 5월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적으로 "의사보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두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협회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객관적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치과의사는 앞으로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임원진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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