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49% "미국 ITC에 항소할 것"
[ 뉴욕=이심기 / 남윤선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관세율은 삼성전자 111%, LG 49%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월풀사가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가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삼성전자에는 세탁기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반덤핑 관세는 이번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90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세탁기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미 정부가 관세를 매긴 지 4년 만에 나왔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판정 관세율이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해당 세탁기의 판매가격을 현재의 약 2배로, LG전자는 1.5배로 올려야 한다.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산 세탁기의 판매가격은 500~1000달러 수준이다.
LG는 이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산출방법에 오류가 있어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LG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항소할 계획이다. 삼 볕?“실망스러운 판정”이라며 “회사는 불공정한 교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남윤선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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