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김영란법 논의 부족…내용 잘 몰라 일단 안 만나고 안 쓸 것"

입력 2016-07-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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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서 기자간담회

법 위반 아닌데 소비 줄여
경제에 상당한 피해 우려



[ 강현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람들이 법 위반 사항도 아닌데 일단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규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입안·시행되고 있다”며 “김영란법도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 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필요한 법이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문제”라며 “관계 없는 사람까지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며 안 쓰고 안 만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 위반 기준 금액이나 시행 시기 등에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이 그만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20대 국회 개원 이후 쏟아지는 규제 법안에 기업들이 ‘규제 폭포’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9건의 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박 회장은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파업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극단적 방법보다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빨리 할수록 전체 고통의 크기도 줄어들고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기업인이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온 것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특정 기업인의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서귀포=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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