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해야"

입력 2016-07-21 19:29  

2016 세법개정 당정협의


[ 황정수/김주완 기자 ] 새누리당이 각종 세금 감면 요구안을 쏟아냈다. 신규 세제 지원과 비과세·감면 제도 연장이 골자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을 여당이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비과세·감면 확대 건의도 쏟아졌다.

여당은 올해 일몰이 예정된 25개 세액·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소형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 주택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5개 항목의 올해 예산안 기준 조세감면액은 4조원을 훌쩍 넘는다.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현재 30만원) 확대,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해운업체 대상 법인세 감경 등도 이날 거론된 주요 세 감면 방안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고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황정수/김주완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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