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입력 2016-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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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어 스스로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형을 집행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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