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어 스스로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형을 집행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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