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19대·더불어민주당) 등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므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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