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재 도용한 메가스터디 배상하라"

입력 2016-07-22 18:07  

[ 이상엽 기자 ]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해도 A사 교재 내용이 강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동영상 강의는 A사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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