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해설 208쪽…그래도 '알쏭달쏭'

입력 2016-07-22 18:10  

규개위, 시행령 원안 통과…헌재, 28일 위헌여부 선고

권익위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1차 음식점·2차 술집…합산해 처벌
결재라인 상급자도 '직무 관련자'
기업 사보 업무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



[ 정태웅 / 김주완 / 김인선 기자 ] 사보(社報)를 발행하는 기업은 사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대표이사가 발행인이면 해당)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차 음식점, 2차 술집 등 장소를 달리한 경우라도 하나의 향응 제공으로 간주, 합산해 금품 수수 여부를 따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내하는 208쪽짜리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비정규직도 해당돼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명이다.

적용 대상 공직자에는 직무 수행 당사자뿐 아니라 결재선상의 국·과장도 포함된다. 국공립 및 사립대 병원의 입원 대기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설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률적이고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설명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한정한 시행령 규정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며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개위는 2018년 말까지 금액기준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 등 일정이 많아 이달로 선고를 앞당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웅/김주완/김인선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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