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돌입한 터키 '인권시계' 멈추나

입력 2016-07-22 18:42  

숙청 명목으로 유럽인권협약 유예


[ 이상은 기자 ]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유럽인권협약(ECHR)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유럽의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나 강제 구금, 강제 노역 등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터키를 포함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소속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국가 비상사태에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터키의 유예 통보를 받았다”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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