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조정 권익위에 권고
[ 김주완 / 박상익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그러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려 표결까지 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석해 금액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수수 허용 금액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 남겨놨다. 권익위 안이 그대로 9월 초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규개위는 2018년까지 금액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1년여 동안 시행해본 뒤 해당 규제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법이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어 1년 정도 지나 금액 기준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해 재검토를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완/박상익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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