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민주 의원 "최저임금위에 청년 참여해야"

입력 2016-07-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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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몫인 9명 중 청년(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 3명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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