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몫인 9명 중 청년(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 3명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