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국내 P2P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1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50억원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달리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 체계가 없다. 급속한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P2P 대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 법으로 자본금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출 사기 등 문제 발생에 따라 허가제 등을 도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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