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료 포함해 2만~3만원에 판매
"부당징수 시정하라"…감사원 지적에 '요지부동'
[ 최진석 / 박상익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마사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용료 부당 징수, 직원 성과급 부당 지급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통보했다. 당시 감사원은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시설이용료 등 명목으로 받는 것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도 “입장료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경마장은 2000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 범위에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전국 장외발매소 30곳에서 판매한 입장권 가운데 최대 3만8000원에 달하는 시설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좌석이 전체의 76%에 달한다. 10석 중 약 8석에 대해 이렇게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 입장료만 받는 자리의 비중은 미미했다. 경기 고양 일산 장외발매소는 2603개 좌석 중 2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은 216개(8.3%)에 불과했다. 이날 용산 장외발매소 직원은 “2만~3만원은 식대 등 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입장료만 내고 들어갈 순 없다”며 “입장료만 내고 싶다면 영등포 쪽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마사회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통보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고소득계층의 이용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객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서 주의 처분이 나온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더 강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영업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진석/박상익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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