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2일(06: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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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벤처캐피털인 트라메스벤처캐피탈(대표 이봉현)이 설립 이후 1년간 단 한건의 벤처투자도 집행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중기청은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이 1년 이상 벤처투자 실적이 없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43조(1항 제3호)'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은 6개월 이내 신규 벤처투자를 집행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은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이 내년 1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벤처캐피털 등록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은 작년 5월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설립된 신생 벤처투자사다. 이봉현 대표가 지분 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 등을 거친 금융투자 전문가로 알려졌다.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은 작 ?7월 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에도 참여해 출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자자(LP) 모집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펀드조성은 무산됐다. 이후 현재까지 신규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은 설립 이후 중기청이 벤처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비인정투자'만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신규 펀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회사 고유계정을 통해 수개월 이내 벤처투자를 단행해야만 징계에서 풀려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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