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청문회서 "배출가스 문제 없다" 되풀이…정부 "재인증은 엄격하게"

입력 2016-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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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음·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혐의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인천 오류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인증 조작에 대한 청문회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 측의 실수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 배출가스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환경부는 소음·연비서류 조작 혐의 등에 대한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들었다.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폭스바겐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타머 사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환경부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증 담당 정재균 부사장은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 "복잡한 법률적인 얘기라 로펌을 통해 그 부분을 소명하려 한다"며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공개로 1시간10여분간 열린 청?맙【?폭스바겐 측은 서류상 부분적 실수를 인정하고 환경부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서류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이날 소명이 기존 해명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취소가 예고된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면밀히 판단해 정부는 이미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고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판단을 바꿔야 할 만큼 핵심적인 소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나아가 인증 취소가 예고된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실도로 주행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임의설정도 포함해서 확인을 한 다음 인증을 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청문회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29일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서 폭스바겐의 주력 차종인 티구안과 골프 등을 포함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를 사전 예고했다. 폭스바겐은 25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판매정지를 시작한 상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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