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위법 제기…대법원, 판결 오류 수정

입력 2016-07-25 17:37   수정 2016-07-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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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법률 잘못 적용"


[ 김인선 기자 ]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청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모씨(42)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한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설씨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청소년보호법상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설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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