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석 시절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인사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차명(借名) 거래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감찰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서 '현직 시절'에 일어난 의혹이 감찰 대상이 된다.
우 수석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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