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5일(11: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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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M&A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1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의 M&A 계획수립 지원 ▲M&A를 위한 기업정보 수집, 제공 및 컨설팅 ▲기업가치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M&A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M&A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이다.
신청자격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중소·벤처기업 M&A에 관한 업무가 포함돼 있는 법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 M&A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력을 최소 3명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중기청은 다음달 5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업체들의 '업무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 및 발표는 9월말로 예정돼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가 M&A지원센터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M&A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많이 보유한 민간 기관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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