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대법 "지자체 교통관제 요원, 파견근로자에 해당"

입력 2016-07-26 17:31  

법조 톡톡


[ 김인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는 파견법에 따라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경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인 이모씨(54) 등 네 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밀린 월급 1381만원과 2013년 1월1일부터 이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관제센터에 파견돼 군포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이씨 등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형식상 지자체와 인력파견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업무교육을 하고, 업무 내용 및 근무태도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 등 근로자 네 명은 2008년 6월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2월 시가 재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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