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구입 1년 내 일반결함 4회 반복되면 교환·환불

입력 2016-07-27 13:50   수정 2016-07-27 13:58

앞으로 차량을 사고 난 뒤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결함이 아닌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이 차량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은 문제도 있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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