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소기업 연구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입력 2016-07-27 14:25  

경기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해 영세·소기업들이 제품 및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내 영세·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구기관 및 대학에 구비된 고가의 장비를 경기도내 기업이 활용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3년간 3814개 기업(관)에 15만815건의 장비 활용을 지원한 도내 대표적인 공유적 시장경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과 민간기업으로 경기과기원과 경희대학교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해 1200여 대의 장비를 영세·소기업에 개방한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47종의 연구 장비 관련 전문기술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품개발을 위한 인증시험·분석, 시제품개발, 유효성 평가 등의 장비사용료는 기업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을 위한 장비사용료는 50% 자부담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이다.

연구개발장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http://gginfra.gstep.re.kr)’에 접속해 등록된 연구장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사업은 종료된다. 참가 서류는 참가 신청서와 제품개발 및 장비활용 계획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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