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7-27 14:48   수정 2016-07-27 14:53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게끔 내용을 고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복운전자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긴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개정 법령에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있다.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은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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