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400만명 '촉각'
헌법불합치 땐 '공'은 국회로
[ 김인선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관·재계는 물론 400만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그밖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와 미신고 시 처벌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과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부 위헌(한정 위헌 등 변형 결정 포함)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보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헌재가 결정한 바 있다”
헌법불합치 땐 '공'은 국회로
[ 김인선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관·재계는 물론 400만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그밖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와 미신고 시 처벌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과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부 위헌(한정 위헌 등 변형 결정 포함)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보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헌재가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