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첫 당선무효형'…부인이 선거법 위반

입력 2016-07-28 11:27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부인 이모씨(60)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4·13총선 이후 첫 사례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당원 2명에게 각각 김 의원 지지와 경선에서의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씩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수행원 권모씨에게도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고,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에선 15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인 김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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