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같은날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까지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도 이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7월14일 실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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