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2억6000만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입력 2016-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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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희 기자 ] 대교는 2억60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식 2만8240주(2억3467만4400원), 기타주식 5565주(2893만8000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9일,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측은 "'2016 교학상장 어워드' 수상자 등 자사주 포상 지급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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