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은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인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원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만원(지방교육세 25% 별도) 인상을 확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세수증가 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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