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관광용 궤도자전거)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는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는 것과 갱신하는 것 모두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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