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390억 배당금 과세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6-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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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 규모의 주식 배당금 과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까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배당금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있었다. 한화토탈은 삼성토탈 시절부터 합작사이자 공동 대주주(지분 50%)인 영국 석유업체 토탈홀딩스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토탈홀딩스에 배당금 3547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 시절 세무조사를 나와 실제 배당 수익자를 토탈홀딩스 모회사인 프랑스 TSA로 판단하고 390억원을 추가 과세했다. TSA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1심과 2심도 국세청 판단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탈홀딩스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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