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경조사비 지침 마련
온·오프라인 직원교육 나서
[ 장창민 / 남윤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관행적으로 챙겨 온 식사나 경조사 등이 자칫 위법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제일 두려운 건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것”이라며 “업무에 차질을 빚더라도 무조건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업들은 일단 로펌이나 사내 법무팀에 자문하고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나 행동지침 등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영란법 본격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정부 관련 업무가 많은 전자업체들은 대관부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힐 것을 우려해서다. LG전자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규 해설집 등을 중심으로 사내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법무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떳린?전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대관 및 홍보 부서 중심으로 지침서나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사내 법무팀과 준법경영실 등의 검토 작업을 마치고 직원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정유나 이동통신 등 규제 업종이 많다 보니 부처 공무원이나 국회 입법보좌관 등을 상대할 일이 잦아 여러 사안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직군을 확인하고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로펌 변호사를 초빙해 대응 방안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국내 대기업 임원 150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 모여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조항별 쟁점,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기업들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포럼에서 “사람들이 법 위반 사항도 아닌데 일단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창민/남윤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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