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배당보다 임금 늘린 기업 세금 덜 낸다

입력 2016-07-28 17:44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임금인상분 가중치 1.5배로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기업에 고여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2014년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를 2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업들이 배당보다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세 가지 제도 가운데 간판격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보다 고용과 투자를 늘린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 제도는 투자,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10%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2015 사업연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금 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1.5로 늘리고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인 0.8로 하향 조정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없어 고배당 정책 효과가 고소득층에 쏠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금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다. 현재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보다 당해연도 증가율이 높으면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3년 해당 기업의 임금 증가율 평균과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 등 세 가지를 일정 수준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정부는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 가중치를 낮추고, 임금의 가중치는 높이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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