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미용실도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입력 2016-07-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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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 황정수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나 미용실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50~10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고용·투자와 관련된 16개 세제지원법 조항 적용 대상을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은 세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총 582개 서비스 업종 중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362개(62%)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16개 법 조항이 개정되면 전체 서비스 업종의 99%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동네 미용실이 15~29세 정규직 직원을 늘리면 고용보험료 등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를 세액공제해준다. 수영장 스키장 등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금에서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연봉 3000만원, 연간 근로시간 600시간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300시간으로 50% 줄이는 대신 임금은 2000만원으로 33% 깎았을 경우 현재는 임금 감소분(1000만원)의 50%인 500만원만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앞으론 기업이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임鳧?2000만원으로 500만원 보전해준 것으로 보고, 500만원의 50%인 250만원도 추가 공제해줄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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