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어느 해보다 밋밋하다는 평가다. 민감한 사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논란이 대표적이다.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았다.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도 뒤로 밀렸다. 2014년 기재부는 오랜 기간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은퇴자 반발에 부딪혀 결정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2년 더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역시 3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평과세’라는 가치가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어느 해보다 밋밋하다는 평가다. 민감한 사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논란이 대표적이다.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았다.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도 뒤로 밀렸다. 2014년 기재부는 오랜 기간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은퇴자 반발에 부딪혀 결정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2년 더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역시 3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평과세’라는 가치가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