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로 확대 방침
[ 김재후 기자 ] 이민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서 살면 외국으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20%)가 부과된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해외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를 매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낸 뒤 해외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되 시행 성과를 고려해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 거주자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로 거처를 옮기는 시점에 자산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7월부터 국내 주식에 한정해 국외전출세와 비슷한 세제를 시행 중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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