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입력 2016-07-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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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400만원 감면



[ 김재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친환경차에 대한 각종 혜택이 신설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면제 한도는 대당 400만원으로 2019년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카(면제 한도 100만원)나 전기자동차(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가 수소연료 자동차를 살 땐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차는 수소(水素)를 이용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차량으로 오염물질 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차다. 현대자동차의 투싼ix35와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 등이 대표적인 수소차다.

전기자동차를 대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갖고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중소기업엔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19년까지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연간 10만원 한도다.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로열젤리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7%)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이 향상됐고,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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