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기업에 8조7000억 지원

입력 2016-07-28 17:55  

사업 재편에 2조5000억


[ 이태훈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원샷법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제·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지원자금은 인수합병(M&A), 설비 증설,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산은이 대출해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대출금리를 0.5%포인트(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대기업은 0.2%포인트 낮춰준다.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정부는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며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은 1조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이후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지원해주고, 기업당 대출 한도는 기?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적격합병(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 혜택을 받는 합병)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매각 관련 인수대금 중 주식 비중 기준을 80%에서 70%로 줄였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때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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