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원칙·공평과세에는 미흡한 세법 개정안

입력 2016-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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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법 개정안(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에도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민생안정이란 것은 조세 포퓰리즘을 감추는 행정용어요, 공평과세는 곧 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 확대이기 때문이다. 48%에 달하는 면세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정치적 압력에 주렁주렁 늘어난 비과세·감면은 손도 못 댔다.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마당에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소하게 깎아주고 빼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비과세·감면 축소도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올해 일몰인 25개 조항 중 고작 4개만 폐지대상이다. 그것도 F1대회 세제 지원, 수협 분할 과세특례 등 있으나마나 한 것들이다. 반면 인기 없고 손 대기 껄끄러운 것은 죄다 차기정부 과제로 미뤄놨다.

그나마 원칙을 지킨 게 대주주 범위(보유액 25억원→15억원)를 늘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자본이익 과세를 지향한다면 상속세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놔야 마땅하다. 대주주 이익은 모두 자본이득으로 귀속되므로 그 보유주식을 넘길 때 세금을 물려야 세원에 대한 합리적 과세가 이뤄진다. 아울러 자본이익 과세가 모든 주주로 확대되기 전까진 공평과세란 평가도 유보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조세원칙에 무지하고 이를 존중할 의지도 안 보인다는 점이다. 해마다 세법을 심의하면서 주고받기에 급급했지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별로 없다. 설상가상 입법안마다 세감면 조항을 넣는 것을 당연히 여기니 세법은 갈수록 누더기가 된다. 올해도 세법을 바로잡기는 틀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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