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 김재후 기자 ] 근로자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둘째를 출산(입양)하면 그해에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의 세금을 각각 깎아준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나중에 취업해 상환하는 원리금도 교육비로 인정돼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은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10% 늘어나 소득 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을 받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넓어져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1%(코스닥은 2%)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18년 4월 이후 주식을 팔 때부터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상열/김재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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