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소속 교직원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에 속하는 사학 기관과 교직원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영란법 문제 조항을 원안 취지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및 교직원은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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