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산 상품권깡 혐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16-07-29 18:42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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