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기부받은 혐의 박기춘 전 의원 징역 1년4월 확정

입력 2016-07-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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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김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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