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기각 이유는 피해자 방어권 침해"

입력 2016-07-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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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었다.

한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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