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월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예고했다.
권 원장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 경제 불안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14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주요 대기업 그룹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올 광복절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기의 95%를 채운 구본상 LIG그룹 전 부회장은 복역 중이다. 온몸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은 정지됐다.
권 원장은 한국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기업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기업인들이 처벌받은 범죄 가운데 94.2%가 형법이 아닌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반한 특별법 가운데 대다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수주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평창=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