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외규정은 유지"
[ 유승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합뉴스가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19명(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6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10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이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 직군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법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 것을 놓고는 여야 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 조정이 필요 없다고 한 7명은 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다.
김영란법이 금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것에는 9명이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이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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