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