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베일에 싸여 있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광특회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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