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고객, 8월초 환경부에 청원서 또 제출

입력 2016-08-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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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집단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이 리콜·배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지난 6월에 이어 8월에도 환경부에 피해 차량의 자동차교체명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두 차례에 환불명령을 포함한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리콜 검토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면서 리콜 논의는 멈춰섰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 12만5000여 대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를 열었으며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은 오는 2일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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